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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검 감찰부, ‘판사 사찰 의혹’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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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75회 작성일 20-11-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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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부가 25일 ‘판사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검 감찰부로부터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 관련해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수사정보담당관실의 오기)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부는 이날 수사정보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의 컴퓨터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 감찰부로 하여금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이외에도 검찰총장의 수사정책정보관실을 통한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 및 그밖에 검찰총장의 사적 목적의 업무나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발표하면서 ‘판사 불법사찰’ 의혹을 주장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 감찰 결과 지난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조국 전 장관 가족 의혹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이 이른바 ‘양승태 사법부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는 ‘물의 야기 법관’인지 여부 등의 문건을 작성해 윤 총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검은 해당 문건이 검사의 공소유지를 돕기 위해 한국법조인대관이나 언론 등에 공개된 정보를 정리한 참고자료라고 반박했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을 맡아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검 형사2부장도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사찰이 아니다.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재판부 구성원의 연수원 기수, 출신 학교, 재판 진행 스타일, 과거 맡은 사건 등을 기재한 것으로 공소유지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려고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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