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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6-11 18:05 조회2,6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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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 경우 법정보험으로서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양노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를 일컬어 법정4대 보험이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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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ko.exchange-rates.org
소스: ko.exchange-rat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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