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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분리, 법사위 전체회의 단독 의결…본회의만 남았다

작성일 22-04-27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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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65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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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7일 0시 넘겨 ‘기립표결’…국힘 강제 저지는 안해
“27~29일 처리 목표”…필리버스터땐 27일 처리 불가능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이 국회 통과 초읽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했던 중재안에,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올 연말까지 남겨두는 내용을 추가해 27일 0시를 조금 넘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27~29일 사이 본회의 처리까지 마친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이날 0시11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수십명의 거센 반발 속에 표결 처리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 열린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법안을 단독 의결한 뒤, 밤 9시를 넘겨 전체회의로 법안을 넘겼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해 제동을 걸어보려 했지만,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서도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 등을 앞세워 개의 8분 만인 밤 11시55분에 의결했다. 곧 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기립 표결’을 밀어붙였고, 민주당 위원 10명과 민 의원 등 11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수십명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장에 ‘안하무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단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들어가 항의했으나, 민주당의 처리를 강제로 막지는 않았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바탕으로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앞서 여야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가운데 경제·부패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폐지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1년6개월 뒤 시행으로 유예하고, 나머지 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는 4개월 뒤 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치야합’, ‘셀프방탄법’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선거·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 폐지를 원천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바 있다. 이에 정의당이 6·1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범죄까지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선거 범죄 수사권을 오는 12월31일까지 유지시키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했고, 이를 민주당이 받아들여 개정안 ‘부칙’에 담은 뒤 법사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 것이다.
국민의힘은 수정안에도 강하게 반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후 4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의당 수정안을 논의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는 6·1) 지방선거만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되면 결국 국회의원 선거 범죄를 회피하기 위해 합의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이기에 받을 수 없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주 중재안 처리를 공언한 민주당은 박 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소집을 요청했다”며 “이제 국회의장도 좌고우면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한 뒤 기자들을 만나 본회의 소집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 의장 중재안에 힘을 실은 만큼 5월3일 국무회의 의결·공포는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회기를 쪼개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정의당이 본회의 법안 처리 찬성으로 돌아선 만큼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조건(180석) 확보 가능성도 열렸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하루 안에 처리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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