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청구권은 영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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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3월 14일 호소카와 일본 법무성 민사국장도 “야나이 전 외무성 조약국장이 일한 양국 정부가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권을 상호 포기한 것이며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킨 것이 아니라고 답했는데 어떻냐”라고 묻는 후쿠시마 의원의 질문에 “잘 알고 있으며 저희도 바로 그대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이 국가가 가지는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한 것`이라며 `개인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로 소멸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1965년 11월 5일 시이나 당시 외무대신은 “청구권협정 제2조 1항이 외교적 보호권의 포기뿐 아니라 개인 청구권마저 소멸시켰느냐”는 이시바시 의원의 질문에 “개인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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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이 국가가 가지는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한 것`이라며 `개인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로 소멸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1965년 11월 5일 시이나 당시 외무대신은 “청구권협정 제2조 1항이 외교적 보호권의 포기뿐 아니라 개인 청구권마저 소멸시켰느냐”는 이시바시 의원의 질문에 “개인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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