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전쟁의 파라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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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쟁의 파라독스
독일은 헌법에 의해, 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 참여가 금지되어 있다. 이에 위반하는 경우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성문화되어 있다.
그런 독일군이 민간인을 살해했다. 법적으로 전쟁참여가 불법화됨으로써 사실상 공격전이 금지된 나라 독일이 군대를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한 후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명백한 전투지역 즉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독일군은 평화적 재건이나 치안유지를 위해 경찰 훈련 등에 주목적을 두고 있으며 적극적인 군사작전을 피한 방어적 성격을 띤 것이 독일군의 사명이었으며 국회에서도 이런 조건하에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를 얻어 냈다.
‘살인사건’의 발단은 11월 초. 독일군 부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첩보가 전달되었다. 휘발유를 적재한 열차를 탈레반이 납치하여 독일군 본부가 있는 지역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자폭을 시도하려는 폭탄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독일군 작전부는 곧 미국 공군과 연락을 취해 이 열차에 대한 폭격을 요구했다. 미군 장교는 처음에는 폭격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장했으나 결국 독일 측 의견에 따라 폭격을 가했다.
이 폭격으로 탈레반 수십 명이 살해되었고 그 밖에도 민간인 40여 명이 사망함으로써 독일의 전쟁 논쟁은 다시 격화되는 요인이 되었다.
구텐베르그 국방장관은 처음 사건이 발생했을 때 독일군 책임장교의 입장을 옹호했다. 정당한 군 작전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건 전말이 차츰 밝혀지면서 입장을 바꿨다. 그 이유는 초기에 국방부 감사위원과 독일군 대대장 클라인이 주요 서류를 장관에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둘 다 파면되었다. 클라인 대위는 차츰 거센 반발로 나섰다. 그가 폭격명령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민간인의 희생을 감안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전쟁상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가 반박하는 핵심은 폭격으로 인해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폭격은 납치된 열차에만 국한하도록 미군 조종사에 지시했으며 위험지역 외곽에 있거나 이 장소를 피하려는 민간인이나 차량에 대해서는 무력사용을 금지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공격명령을 가한 것은 우군의 위험을 미리 제거하려는데 목적이 있었으며,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반대하는 적군만을 공격대상에 포함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변명으로 보이지만 법의 저촉을 피해가기 위한 클라인 대위의 노력이 엿보인다.
클라인 대위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이 국제형사법에 위배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는 사실 역시 이 사건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여기서 야기되는 문제의 초점, 즉 독일의 입장과 고민을 요약해 보면 이번 폭격이 살해를 목적으로 하는 공격이었는가, 독일은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상태에 있는 것인가 등에 대한 해답을 구함으로써 참전의 합법성 여부를 캐려는 것이다.
마치 전쟁 놀이터 게임을 보는듯한 이 사건의 배후에는 한 치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준법의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국방장관은 현 상황은 전쟁이 아닌 ‘전쟁과 유사한 (kriegsaehnlich) 상황’이라고 정의를 내려 아프가니스탄 참전을 합당화하고 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의 역사적 특징을 고려할 때 서구적 민주주의가 적합한 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온건파 탈레반에 대해 인권을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정권에 참여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리포트*2011년]
독일은 헌법에 의해, 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 참여가 금지되어 있다. 이에 위반하는 경우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성문화되어 있다.
그런 독일군이 민간인을 살해했다. 법적으로 전쟁참여가 불법화됨으로써 사실상 공격전이 금지된 나라 독일이 군대를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한 후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명백한 전투지역 즉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독일군은 평화적 재건이나 치안유지를 위해 경찰 훈련 등에 주목적을 두고 있으며 적극적인 군사작전을 피한 방어적 성격을 띤 것이 독일군의 사명이었으며 국회에서도 이런 조건하에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를 얻어 냈다.
‘살인사건’의 발단은 11월 초. 독일군 부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첩보가 전달되었다. 휘발유를 적재한 열차를 탈레반이 납치하여 독일군 본부가 있는 지역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자폭을 시도하려는 폭탄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독일군 작전부는 곧 미국 공군과 연락을 취해 이 열차에 대한 폭격을 요구했다. 미군 장교는 처음에는 폭격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장했으나 결국 독일 측 의견에 따라 폭격을 가했다.
이 폭격으로 탈레반 수십 명이 살해되었고 그 밖에도 민간인 40여 명이 사망함으로써 독일의 전쟁 논쟁은 다시 격화되는 요인이 되었다.
구텐베르그 국방장관은 처음 사건이 발생했을 때 독일군 책임장교의 입장을 옹호했다. 정당한 군 작전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건 전말이 차츰 밝혀지면서 입장을 바꿨다. 그 이유는 초기에 국방부 감사위원과 독일군 대대장 클라인이 주요 서류를 장관에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둘 다 파면되었다. 클라인 대위는 차츰 거센 반발로 나섰다. 그가 폭격명령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민간인의 희생을 감안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전쟁상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가 반박하는 핵심은 폭격으로 인해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폭격은 납치된 열차에만 국한하도록 미군 조종사에 지시했으며 위험지역 외곽에 있거나 이 장소를 피하려는 민간인이나 차량에 대해서는 무력사용을 금지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공격명령을 가한 것은 우군의 위험을 미리 제거하려는데 목적이 있었으며,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반대하는 적군만을 공격대상에 포함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변명으로 보이지만 법의 저촉을 피해가기 위한 클라인 대위의 노력이 엿보인다.
클라인 대위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이 국제형사법에 위배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는 사실 역시 이 사건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여기서 야기되는 문제의 초점, 즉 독일의 입장과 고민을 요약해 보면 이번 폭격이 살해를 목적으로 하는 공격이었는가, 독일은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상태에 있는 것인가 등에 대한 해답을 구함으로써 참전의 합법성 여부를 캐려는 것이다.
마치 전쟁 놀이터 게임을 보는듯한 이 사건의 배후에는 한 치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준법의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국방장관은 현 상황은 전쟁이 아닌 ‘전쟁과 유사한 (kriegsaehnlich) 상황’이라고 정의를 내려 아프가니스탄 참전을 합당화하고 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의 역사적 특징을 고려할 때 서구적 민주주의가 적합한 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온건파 탈레반에 대해 인권을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정권에 참여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리포트*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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