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인간을 게으르게 만드는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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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간을 게으르게 만드는 사회보장제도
독일 사회보장제도가 우수하다는 것은 아마도 krankfeiern (‘꾀병으로 논다’는 전문용어) 제도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 규정은 독일에만 있는 편리한 제도이다. 직장인은 몸이 아플 때 아침에 전화기를 들고 ‘오늘 몸이 아파서 못 나간다’고 한 마디만 던지면 된다. 3일까지는 의사의 병가증명도 필요 없고 봉급도 100% 다 보장되어 있다. 3일 이상이 될 때는 의사진단을 첨가해야 한다. 이야말로 천국 같은 인간적인 제도라고 볼 수도 있고 인간을 게으르게 만드는 근원이라고 볼 수도 있다. 게다가 의사와 개인적으로 통하고 눈감아 주면 병가를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6주간 이렇게 지나면 그 후에는 직장에서 나오던 봉급이 끊기고 의료보험사에서 일정 퍼센트의 봉급이 나오는데 1년 6개월간 계속된다. 이런 제도가 기업주에게는‘눈에 가시’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직장인은 직장의 눈치를 잘 보아가며 이용을 해야 하는데 주로 영향을 주는 요건은 일반 경제상황이다. 경기가 좋아 기업에서 퇴출될 염려가 적을 때는 가짜 병가는 늘어나고 경제가 나쁘면 병가는 줄어든다. 이에 대한 해석도 기업인과 노조는 정반대이다. 노조는 ‘경기가 나쁠때면 직장인은 아픈 몸을 끌고 직장에 나가는 것’이라고 정반대의 해석을 한다. 그간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이 알려졌지만 기업에서는 사설탐정을 동원해서 뒷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병가를 내고 그 동안 자기 고향나라에 가서 자기 살 집을 짓고 있던 유명한 사건이 있었다. 통계에 따르면 독일인 30%가 평균 1년에 한 번 가짜 병가를 받는다. 기업인협회는 가짜 병가로 인한 기업의 손실은 5억 ~ 10억 유로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최근에도 독일에서 조기은퇴를 한 교사가 12년간 스위스에서 교사를 하다 발각된 일이 있었다. 그가 전문의에게 받은 병명은 학교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신경쇠약증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의 변명은 독일 교육제도로 인해 병의 원인이 된 것이고 스위스학교의 제도는 매우 좋다는 것이 이유였다. 인터넷에는 krankfeiern을 이용하는 안내문이 있다. 적당한 의사를 구하는 첫 조건은 우선 의사의 정치성향을 보아 보수적 성향이면 피해야 한다며 녹색당이나 사민당에 가까운 의사를 추천한다. 또 환자가 많은 의사가 좋다. 시간이 없어 자세히 따질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염, 편두통, 위장 염증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소개되어 있다. 더 훌륭한 정보를 제공하는 무정부주의자(Anarchist) 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는 10여 가지 병명과 요령을 상세히 안내해주고 있다. 그러나 앞에는 사기목적으로 (Sozialbetrug) 이용하면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이들의 생활신조는‘건강하게 일을 하느니 krankfeiern하겠다. (Lieber krank feiern als gesund schuften!)’라는 것이다. 현재 독일에서 이 제도를 잘 이용하는 직장은 공무원, 교사 등이 가장 많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건강상 이유로 조기은퇴가 가장 많은 직장이었다. 최근 한 언론이 독일 내 몇 개 도시에서 개업의들을 테스트 했다. 의사들이 krankfeiern에 얼마나 협조적인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1. 여의사가 가짜 환자에게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다. “아픈 데는 없지만 일하고 싶지 않으니 병가(Krankschreibung)를 써주세요.” “형식상(pro Forma)진찰할까요?” “됐습니다.” “나는 보통 이런 것은 안 하는데 봐주는 겁니다. (Das ist ein Gefallen). 진짜 아프면 다시 오시겠지요?”
2. “어디가 아프시죠?” 한 시간 기다리다 들어가자 의사가 물었다. "아픈 데는 없는데 병가가 필요하네요. 일하고 싶지도 않고, 아이들이 방학인데 아이들 얼굴 보기가 힘들어서, “이해 합니다. 휴일이 금년에는 불리하지요. 설사라고 쓰겠습니다.”그리고 1주일 병가를 받았다. 의사의 좋은 조언도 받았다. 설사병으로는 아이들과 외출해도 된다는 것이다. “아는 사람 만나면 지금 의사에게 가는 중이라고 하세요.”
3. 직접 연말까지 4일간 병가를 써달라고 요구했다. “아픈 데가 없단 말이죠?” “없는데 일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무실에 일도 많지 않고 해커협회 회의가 있어 가려고 합니다.” “무슨 약을 먹고 있나요?” “아니요. 완전히 건강합니다.” 병가증을 받고 물어보았다. “제 병명이 무엇이죠?” “급성 과로증 스트레스입니다. 이건 아무 때고 써도 됩니다.” 파리에 여행을 가는데 휴가증을 미쳐 못 냈다고 내과에서 2일 휴가를 받은 사기성 환자, 비슷한 이유로 유행성 기침, burn out 증세, 유행성위장병 등을 병가를 받아내기도 했다. 베를린의 단 한 명의 여의사가 원칙적으로 가짜 증명은 안된다며 거절했다. 그는 이번 주 벌써 여러 명이 이런 부탁을 했다고 투덜거렸다. 8명의 의사 중 한 명이 거절한 것이다. 이런 비리가 발각되면 기업이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의료보험사와의 계약이 폐기될 수도 있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설사가 심하다고 해도 진단 방법이 없으니 무용지물인 법안이다. [유럽리포트*2009]
독일 사회보장제도가 우수하다는 것은 아마도 krankfeiern (‘꾀병으로 논다’는 전문용어) 제도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 규정은 독일에만 있는 편리한 제도이다. 직장인은 몸이 아플 때 아침에 전화기를 들고 ‘오늘 몸이 아파서 못 나간다’고 한 마디만 던지면 된다. 3일까지는 의사의 병가증명도 필요 없고 봉급도 100% 다 보장되어 있다. 3일 이상이 될 때는 의사진단을 첨가해야 한다. 이야말로 천국 같은 인간적인 제도라고 볼 수도 있고 인간을 게으르게 만드는 근원이라고 볼 수도 있다. 게다가 의사와 개인적으로 통하고 눈감아 주면 병가를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6주간 이렇게 지나면 그 후에는 직장에서 나오던 봉급이 끊기고 의료보험사에서 일정 퍼센트의 봉급이 나오는데 1년 6개월간 계속된다. 이런 제도가 기업주에게는‘눈에 가시’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직장인은 직장의 눈치를 잘 보아가며 이용을 해야 하는데 주로 영향을 주는 요건은 일반 경제상황이다. 경기가 좋아 기업에서 퇴출될 염려가 적을 때는 가짜 병가는 늘어나고 경제가 나쁘면 병가는 줄어든다. 이에 대한 해석도 기업인과 노조는 정반대이다. 노조는 ‘경기가 나쁠때면 직장인은 아픈 몸을 끌고 직장에 나가는 것’이라고 정반대의 해석을 한다. 그간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이 알려졌지만 기업에서는 사설탐정을 동원해서 뒷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병가를 내고 그 동안 자기 고향나라에 가서 자기 살 집을 짓고 있던 유명한 사건이 있었다. 통계에 따르면 독일인 30%가 평균 1년에 한 번 가짜 병가를 받는다. 기업인협회는 가짜 병가로 인한 기업의 손실은 5억 ~ 10억 유로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최근에도 독일에서 조기은퇴를 한 교사가 12년간 스위스에서 교사를 하다 발각된 일이 있었다. 그가 전문의에게 받은 병명은 학교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신경쇠약증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의 변명은 독일 교육제도로 인해 병의 원인이 된 것이고 스위스학교의 제도는 매우 좋다는 것이 이유였다. 인터넷에는 krankfeiern을 이용하는 안내문이 있다. 적당한 의사를 구하는 첫 조건은 우선 의사의 정치성향을 보아 보수적 성향이면 피해야 한다며 녹색당이나 사민당에 가까운 의사를 추천한다. 또 환자가 많은 의사가 좋다. 시간이 없어 자세히 따질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염, 편두통, 위장 염증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소개되어 있다. 더 훌륭한 정보를 제공하는 무정부주의자(Anarchist) 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는 10여 가지 병명과 요령을 상세히 안내해주고 있다. 그러나 앞에는 사기목적으로 (Sozialbetrug) 이용하면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이들의 생활신조는‘건강하게 일을 하느니 krankfeiern하겠다. (Lieber krank feiern als gesund schuften!)’라는 것이다. 현재 독일에서 이 제도를 잘 이용하는 직장은 공무원, 교사 등이 가장 많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건강상 이유로 조기은퇴가 가장 많은 직장이었다. 최근 한 언론이 독일 내 몇 개 도시에서 개업의들을 테스트 했다. 의사들이 krankfeiern에 얼마나 협조적인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1. 여의사가 가짜 환자에게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다. “아픈 데는 없지만 일하고 싶지 않으니 병가(Krankschreibung)를 써주세요.” “형식상(pro Forma)진찰할까요?” “됐습니다.” “나는 보통 이런 것은 안 하는데 봐주는 겁니다. (Das ist ein Gefallen). 진짜 아프면 다시 오시겠지요?”
2. “어디가 아프시죠?” 한 시간 기다리다 들어가자 의사가 물었다. "아픈 데는 없는데 병가가 필요하네요. 일하고 싶지도 않고, 아이들이 방학인데 아이들 얼굴 보기가 힘들어서, “이해 합니다. 휴일이 금년에는 불리하지요. 설사라고 쓰겠습니다.”그리고 1주일 병가를 받았다. 의사의 좋은 조언도 받았다. 설사병으로는 아이들과 외출해도 된다는 것이다. “아는 사람 만나면 지금 의사에게 가는 중이라고 하세요.”
3. 직접 연말까지 4일간 병가를 써달라고 요구했다. “아픈 데가 없단 말이죠?” “없는데 일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무실에 일도 많지 않고 해커협회 회의가 있어 가려고 합니다.” “무슨 약을 먹고 있나요?” “아니요. 완전히 건강합니다.” 병가증을 받고 물어보았다. “제 병명이 무엇이죠?” “급성 과로증 스트레스입니다. 이건 아무 때고 써도 됩니다.” 파리에 여행을 가는데 휴가증을 미쳐 못 냈다고 내과에서 2일 휴가를 받은 사기성 환자, 비슷한 이유로 유행성 기침, burn out 증세, 유행성위장병 등을 병가를 받아내기도 했다. 베를린의 단 한 명의 여의사가 원칙적으로 가짜 증명은 안된다며 거절했다. 그는 이번 주 벌써 여러 명이 이런 부탁을 했다고 투덜거렸다. 8명의 의사 중 한 명이 거절한 것이다. 이런 비리가 발각되면 기업이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의료보험사와의 계약이 폐기될 수도 있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설사가 심하다고 해도 진단 방법이 없으니 무용지물인 법안이다. [유럽리포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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