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3명이 다주택인 국회, 종부세 인하 법안 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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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자 보유세를 강화해 다주택자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는 보유세 강화 관련 법 개정안은 전무한 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들만 무더기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 10명 중 3명이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21대 국회가 부동산 규제에 미적거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1대 국회 출범 후 발의된 종부세법 개정안은 총 6건이다. 이 중 신탁재산에 대한 종부세 납부 의무를 강화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 발의)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종부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안은 5건이다. 태영호 의원이 2건, 유경준·박성중·배현진 의원이 각각 1건으로 모두 미래통합당에서 발의했다. 이 중 태 의원 등 4명은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를 각각 지역구로 두고 있다.
개정안 5건은 모두 종부세율을 인하하는 게 골자다. 가장 최근인 6월30일 발의된 유경준 의원안은 종부세 과세표준 산출 시 적용하는 공제금액을 1가구 1주택자는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1가구 다주택자는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올리는 게 핵심이다. 종부세는 전체 보유 주택가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주택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최종 산출하는데, 유 의원안에서는 이 비율도 현행 90%에서 70%로 내리자고 제안했다.
다른 4건의 개정안도 공제금액을 상향하자는 내용은 동일하다. 박 의원은 여기에 더해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아예 면제하자는 내용을, 태 의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로 고정하는 내용을, 배 의원은 1주택 장기보유자나 고령보유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각각 포함시켰다.
유 의원 등이 제안한 대로 부과기준을 조정할 경우 종부세를 내는 가구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보면 9억~12억원 주택의 경우 68.8%다. 1가구 1주택자의 공제금액을 12억원까지 올린다고 가정하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적용해보면 시세가 17억5000만원가량인 주택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통합당이 종부세 완화안을 잇달아 발의하는 동안 여당에선 별다른 법안 발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 인상안을 담은 개정안을 정부 발의로 오는 9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들은 국회와 정부 내에서 보유세 강화 논의가 부재한 이유로 다주택자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이 많은 점을 꼽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날 공개한 청와대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64명 중 28%인 18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다주택 보유 국민에게는 집을 팔라고 말했던 청와대가 정작 본인들이 다주택을 보유했다”며 “청와대가 다주택자 투기자를 고위공직자로 임명한다면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 집계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29%에 해당하는 88명이 다주택자였다. 다주택자 의원 비중은 통합당이 40%로 가장 높았고 열린민주당(33%), 민주당(24%) 등의 순이었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1대 국회 출범 후 발의된 종부세법 개정안은 총 6건이다. 이 중 신탁재산에 대한 종부세 납부 의무를 강화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 발의)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종부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안은 5건이다. 태영호 의원이 2건, 유경준·박성중·배현진 의원이 각각 1건으로 모두 미래통합당에서 발의했다. 이 중 태 의원 등 4명은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를 각각 지역구로 두고 있다.
개정안 5건은 모두 종부세율을 인하하는 게 골자다. 가장 최근인 6월30일 발의된 유경준 의원안은 종부세 과세표준 산출 시 적용하는 공제금액을 1가구 1주택자는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1가구 다주택자는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올리는 게 핵심이다. 종부세는 전체 보유 주택가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주택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최종 산출하는데, 유 의원안에서는 이 비율도 현행 90%에서 70%로 내리자고 제안했다.
다른 4건의 개정안도 공제금액을 상향하자는 내용은 동일하다. 박 의원은 여기에 더해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아예 면제하자는 내용을, 태 의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로 고정하는 내용을, 배 의원은 1주택 장기보유자나 고령보유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각각 포함시켰다.
유 의원 등이 제안한 대로 부과기준을 조정할 경우 종부세를 내는 가구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보면 9억~12억원 주택의 경우 68.8%다. 1가구 1주택자의 공제금액을 12억원까지 올린다고 가정하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적용해보면 시세가 17억5000만원가량인 주택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통합당이 종부세 완화안을 잇달아 발의하는 동안 여당에선 별다른 법안 발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 인상안을 담은 개정안을 정부 발의로 오는 9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들은 국회와 정부 내에서 보유세 강화 논의가 부재한 이유로 다주택자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이 많은 점을 꼽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날 공개한 청와대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64명 중 28%인 18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다주택 보유 국민에게는 집을 팔라고 말했던 청와대가 정작 본인들이 다주택을 보유했다”며 “청와대가 다주택자 투기자를 고위공직자로 임명한다면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 집계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29%에 해당하는 88명이 다주택자였다. 다주택자 의원 비중은 통합당이 40%로 가장 높았고 열린민주당(33%), 민주당(24%)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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