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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한 남성이 죽인 여성 10년간 최소 1072명, 법은 뭘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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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4회 작성일 21-12-19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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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부장제에서 가정폭력의 폐해를 다룬 영화 <세자매>의 한 장면.

(아래)18살이던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유죄판결을 받은 최말자씨가 2021년 11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재심 개시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2020년 5월 최씨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한겨레 강창광 선임기자

가해자 보복이 피해자에겐 법보다 강했다
맞는 여성 ‘정당방위’ 인정 한 번도 못 받고
24만건 신고에 기소율 9.3%, 징역 10명뿐


2020년 5월6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56년 전 성폭력 사건의 재심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피해자는 18살이던 1964년 당시 성폭행을 시도하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잘리게 했다는 이유(중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자신의 행동이 성폭력에 대응하는 ‘정당방위’였음을 주장했지만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뒤바꾼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잘못을 이제라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56년 만의 미투’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한국 사회에 ‘여성폭력 피해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1989년 대법원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1983년 ‘여성폭력 근절’을 목표로 첫발을 내디딘 한국여성의전화는 1988년 최초로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운동을 시작했다. 한밤중 성폭행당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려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사법부는 피해자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는 ‘지나친 행위’라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여성단체들이 ‘정당방위를 인정하라’는 싸움을 벌인 결과, 1989년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끌어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고 의심하는 사회의 편견은 견고했다. 1989년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수사·사법기관이 여성폭력의 맥락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피해자의 방어행위를 ‘범죄’로 판단해, 피해자를 ‘가해자·피고인’으로 기소하고 처벌하는 사건은 최근까지도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 2016년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성폭력에 저항한 또 다른 사건에서 사법부는 역시나 피해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성폭력 피해자의 ‘(혀를 깨문) 행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아니해야 한다’는 정당방위의 요건(상당성)에 부합하지 않으니,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성폭력 피해자 스스로 폭력 상황을 빠져나오되 ‘가해자는 건드리지 말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 것이다.
1991년에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됐다. 피해자는 결혼생활 10년간 가정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의 끊임없는 살해 협박에 노출됐고, 결국 가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생명의 위기를 느낀 가정폭력 피해자의 방어행위였으므로 ‘정당방위 사건’이라 명명하는 것이 마땅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피해자의 구명활동을 전개했고,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한 ‘아내구타’의 심각성과 사회적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결국 재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유죄 판결로 마무리됐지만, 이후 이어진 법 제정 운동으로 1997년 가정폭력 특별법이 제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개별 사건에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2011년에도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이면에는 장기간 지속된 극심한 가정폭력으로 가해자가 언제든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던 피해자가 있었다. 사건 당일에도 가해자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흉기로 협박하다가 잠이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일 ‘가해자가 잠이 들며 침해 행위가 일단락되었’으므로 정당방위의 ‘현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해석으로 정당방위 여부를 결정했다. 또한 2004년 발생한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남편으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해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남편을 살해하기 이전에 이혼을 하거나 가정폭력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가정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그러한 상황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가 ‘폭력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며 방위행위의 상당성을 부정했다.


사랑으로 미화되고, 개인사로 취급
재판부가 판단한 것처럼 피해자는 해당 방위 행위가 아니어도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의 특성과 함께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을 어떻게 다루는지 먼저 이해해야 한다.
여성폭력의 대다수는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발생한다. 2020년 한국여성의전화가 진행한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 상담 1084건 중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94.6%(1025건)였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전·현 배우자, 전·현 애인, 데이트 상대자인 비율이 42.9%(465건)를 차지한다. 여성폭력 피해자는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정서적·신체적·경제적 폭력 피해를 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경험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밀한 관계’라는 사실 때문에 폭력은 은폐·축소된다. 폭력을 ‘사랑’으로 미화하고 부부, 연인 간의 ‘갈등’ ‘개인사’ ‘사소한 문제’로 취급하는 사회의 편견이 강력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피해 여성에게 표현이 서툰 가해자의 ‘실수’를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해’하고 ‘용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가해자뿐만이 아니다.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비롯한 사회 전체가 ‘갈등’이 발생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피해자는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도록 애써야 한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낸다. 또한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가해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취약점을 상세히 알고 있으며, 피해자를 통제하고 협박하는 데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상황에서 신고나 고소 이후 발생할 가해자의 보복은 피해자에게 법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강력하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점 역시 피해자가 폭력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한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기소율은 2019년 기준 9.3%밖에 되지 않는다.1 기소돼 재판받아도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기소돼 집행유예가 포함되지 않은 징역형을 받은 가해자는 2019년 단 10명뿐이었다. 같은 해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이 약 24만 건이고, 신고조차 되지 않은 가정폭력이 훨씬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정폭력은 사실상 처벌되지 않는 범죄다.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는 현실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제한적이다. 가정폭력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조차 하지 않으면서 언제까지 ‘왜 진작 폭력에서 벗어나지 않았냐’ ‘왜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냐’며 피해자만 탓할 것인가.
쌍방폭력, 부부는 대등한 관계인가
여성의 방어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폭력 사건을 통시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피해자의 방어행위 이전에 가정폭력·성폭력 등 여성폭력이 있었고, 피해자는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대항한 것이다. 정당방위는 불의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한 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않기 위해 개발된 법리다. 그러나 여성폭력 피해자의 방어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고 ‘쌍방폭력’으로 취급될 때 피해자의 권리는 현저하게 침해된다.
쌍방폭력이라는 단어는 ‘대등한 관계의 두 사람이 서로에게 폭력을 가했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의 맥락을 지우며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개인적 ‘갈등’으로 환원해 폭력의 본질마저 왜곡한다.
가해자가 쌍방폭력을 주장한 경우 경찰은 피해자에게 쌍방폭력으로 기소될 수 있음을 알리는데, 이러한 말은 피해자를 위축시킨다. 실제 피해자가 ‘피의자’로 조사받고 심지어 처벌까지 받는 현실 속에서 피해자는 신고 자체를 망설이게 된다. 배우자폭력 피해 여성의 20.9%,2 성폭력 피해 여성의 29.5%3가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실태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 여성폭력 사건에서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 개입의 효과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높지 않다. 수사·사법기관의 여성폭력에 대한 몰이해,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2차 피해가 만연한 상황에서 쌍방폭력 프레임은 피해자가 폭력에 대응하거나 법적 절차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가해자의 강력한 협박 수단이 된다.
10년간 여성살해 피해자 최소 1072명
피해자가 이런 상황을 감수하고 용기 내어 신고한다 해도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가해자의 폭력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의 저항·저지 행동을 기계적으로 쌍방폭력으로 처리하는 수사기관으로 인해, 피해자는 고소 취하나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 실제 경찰이 쌍방폭력임을 주장하는 가해자의 말만 듣고 피해자에게 “당신만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재판 과정에서 불리할 것”이라며 고소를 유지하지 못하게 종용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버지’인 가해자와 아이들의 인생을 ‘망친다’고 비난하며 피해자의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례는 피해자가 겪는 명백한 현실이다.4
2014년부터 경찰은 ‘폭력사건 수사 지침’을 만들어 폭력사건에서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여전히 여성폭력 피해자는 쌍방폭행으로 기소되고 실제로 처벌받고 있다. 가정폭력 행위자들의 상담 위탁을 맡고 있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여성 행위자 대부분은 과거 폭력의 피해자였으며, 남편의 폭력에 대한 방어나 반격, 혹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위이거나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공격적인 행동인 폭력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5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여성 유형을 분석한 논문6에서도 ‘행위자 처벌을 받은 대다수 여성(78%)이 남편으로부터 훨씬 더 심한 신체 및 정서적 폭력, 억압적 통제를 받는 피해자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한국여성의전화의 ‘2020년 분노의 게이지: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분석’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는 최소 1072명이다. 살인미수까지 포함하면 2038명, 피해자의 주변인까지 포함하면 2514명이다. 관련 법·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아 매년 수백 명의 여성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폭력을 벗어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여성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해 누가 두려움을 느끼는지, 누가 선제공격을 했는지, 누가 통제했는지 등을 함께 파악하고, 여성의 방어행위를 일방적 폭력과 구별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사·재판 과정의 지침이 필요하다. 분명한 가해자 처벌을 통해 여성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 여성에게 자신의 삶을 지켜낼 온당한 권리가 있음을 사회 전체에 각인하고, 피해자가 고립돼 다시 폭력을 당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김다슬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
참고 문헌
1. ‘가정폭력사범 접수 및 처리현황’, 법무부, 정춘숙 의원실 제공 자료, 2021
2.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2019
3.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2019
4. 2018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진행한 상담사례 중 ‘쌍방폭력’ 관련 내용 일부를 각색함
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가정폭력의 다면적 심층분석과 대응 및 정책’,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6
6.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여성의 유형’, 장희숙, 2016
▶ 한겨레21 기사 더 보기 ▷ h21.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3837.html?_fr=mt2#csidx0c280100bb49ef687db9add2e1cb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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