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카톡방 몰래 나가는 방법…결국 법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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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민주당 의원 법안 발의
카카오톡 ”도입 확대 준비 중”
다른 이용자 모르게 단체 메신저 대화방을 나갈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체 대화방에서 이용자가 나갈 때 이를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시키지 않게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안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메신저 업체에 과태료를 매기는 조항도 담았다.
현재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초대되고 나갈 때도 이 사실이 공지되고 있다. 유료 서비스인 ‘팀 채팅방’에서만 ‘조용히 나가기’가 가능하다. 이용자들은 일반 채팅에서도 이 기능을 도입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카카오톡은 ‘수신자와 발신자가 함께 있는 단체방 특성상 양쪽의 편의를 모두 고려한 기능’이라며 현재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중국의 위챗과 미국의 왓츠앱 모두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했다.
김 의원은 “기업 스스로 이용자의 요구를 수용해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한 위챗이나 왓츠앱과 달리 한국의 카카오는 이를 외면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며 “법률을 통해 전 국민이 사용하는 단톡방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운영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카오톡 관계자는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은 이미 팀채팅방에 적용됐으며 적용범위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도입 확대 준비 중”
다른 이용자 모르게 단체 메신저 대화방을 나갈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체 대화방에서 이용자가 나갈 때 이를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시키지 않게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안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메신저 업체에 과태료를 매기는 조항도 담았다.
현재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초대되고 나갈 때도 이 사실이 공지되고 있다. 유료 서비스인 ‘팀 채팅방’에서만 ‘조용히 나가기’가 가능하다. 이용자들은 일반 채팅에서도 이 기능을 도입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카카오톡은 ‘수신자와 발신자가 함께 있는 단체방 특성상 양쪽의 편의를 모두 고려한 기능’이라며 현재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중국의 위챗과 미국의 왓츠앱 모두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했다.
김 의원은 “기업 스스로 이용자의 요구를 수용해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한 위챗이나 왓츠앱과 달리 한국의 카카오는 이를 외면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며 “법률을 통해 전 국민이 사용하는 단톡방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운영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카오톡 관계자는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은 이미 팀채팅방에 적용됐으며 적용범위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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