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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증거물 분석 후 직원들 소환…비위 확인돼도 ‘이익 몰수’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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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3-09 23:00 조회 5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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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연관성 특정 어렵고, 공공주택 특별법도 관련 조항 없어
특수단, 특수본으로 격상…수사 범위도 전국 지자체로 확대

경찰, 증거물 분석 후 직원들 소환…비위 확인돼도 ‘이익 몰수’는 어려워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제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LH 전·현 직원들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땅을 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행법상 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산 사실이 명백해져야 법 적용을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의 관계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지로 의혹이 제기된 직원들의 자택, 근무지와 더불어 LH 광명시흥사업본부가 포함된 점도 이곳에서 생산된 내부 정보가 특정 방식을 통해 외부로 흘러나갔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물품은 컴퓨터, 휴대폰, 관련 전자문서 등이다. 직원들에게서는 개인 휴대전화를 넘겨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물 분석을 마치면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전·현 직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가 본격 착수되면서 비위 직원들에 대한 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에게 우선 적용된 혐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이다. 이 법은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 적용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부패방지법의 경우 업무 연관성과 더불어 실제로 이익이 실현돼야 적용이 가능한데 이번 사례는 아직 토지보상 등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이고 피의자들의 행위가 모두 확인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혐의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까지는 예단이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이 검토 중인 공공주택 특별법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 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발 관련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몰수와 관련한 조항은 없다. 수억원의 투자 이익을 챙기고도 고작 벌금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수사 범위도 전국 지자체의 투기 의심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 전문 인력을 파견받기로 했다.



특수본부장은 남구준 국수본부장(치안정감)이 맡는다. 정부는 특수본과 별개로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합동조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092059025&code=940100#csidxf29a45771ad193ea0cde5a6cdbc36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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