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 돈 벌려면 공직 꿈 못 꾸게” 목소리 커진 ‘신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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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 입증 못하면 매각…2005년 ‘투기 의혹’ 후보자 낙마하자 제도 도입 첫 제안
이재명·원희룡 잇단 공론화…시민단체 “재산권 침해 논란보다 공익 효과 더 클 것”
참여연대 회원들이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은 실제 거주하는 집 외의 주택을 매각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참여연대 회원들이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은 실제 거주하는 집 외의 주택을 매각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부동산 정책 불신이 커지고 있다.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들은 1주택만 남기고 팔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참모가 지방 아파트 대신 서울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남기면서 여론은 분노로 들끓었다. ‘강남 불패’ 신화를 청와대가 입증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1주택만 남기고 매각할 것을 권고했지만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다. 중요한 것은 정책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들이 이해관계 있는 주식을 중립적 기구에 맡기는 것처럼 부동산에도 이 같은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사유재산권 침해 지적도 있어 제도 도입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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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백지신탁제란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요구는 처음이 아니다.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줄줄이 낙마하자 토지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였던 김윤상 경북대 교수가 처음 제안했다.
김 교수 주장에는 부동산으로 얻은 불로소득의 환수 장치를 마련하자는 의미도 담겼다. 실수요가 아닌 부동산을 매각해 처음 사들인 원가에 기간 경과에 따른 법정 이자만 얹어주고 나머지는 국가에 귀속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시가가 아니라 취득 원가 기준이었다.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이를 법안으로 구체화했다. 재산 공개 대상자(1급 이상)와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가운데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이해관계자가 소유한 실수요 이외 주택을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실수요가 입증되지 않은 부동산은 매각하고, 당사자에게 취득 당시 가격에 법정 이자를 더해 지급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귀속하도록 했다. 법안은 대상자를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했다는 점과 취득 가격에 법정 이자만 더해 매각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컸다. 결국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뒤 폐기됐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예비후보는 TV토론에서 “백지신탁 제도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였던 이재명 후보 캠프의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제안하며 재등장했다. 전 교수 안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까지 대상을 넓혔다. 단, 배우자와 자녀가 자력 취득을 입증하면 제외했다. 실수요 부동산이 아닌 경우 취임 후 90일 이내 매각하거나 30일 이내에 백지신탁하도록 했다. 신탁 시 매각 금액을 시가 상당액으로 지급하도록 했다는 점에선 김 교수 구상과는 차이가 있다. 전 교수는 “이 제도는 가격 안정 대책이 아니라 정책 순수성을 찾기 위해서”라고 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 효과는
우선 정책 집행자들의 도덕성을 회복해 정책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는 최근 ‘부동산 백지신탁제’ 공론화에 나섰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을 매각하도록 제도화하자는 취지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성인이 아닌 이상 이해관계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했고, 원 지사는 7일 “자기 손부터 깨끗이 한 뒤 치료에 나서야 한다”고 표현했다.
또 고위공직자 후보가 실수요가 아닌 부동산(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을 중립적 정부 기구에 신탁하게 되면 투기 의혹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부동산 관련 직무의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인 ‘부동산 투기’ 의혹을 근절해 고위공직자 인력 풀을 넓히는 부수 효과도 따라붙게 된다. 이 과정이 축적되면 부동산 투기를 불허한다는 정부 방침이 시장과 여론의 신뢰를 얻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쟁점도 적지 않다.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대표적이다. 또 제도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단계에서도 논의할 부분이 많다. 매각 금액을 산정할 때 시가를 기준으로 당사자에게 돌려줄지, 취득원가+법정이자로 할지 등 계산법과 선출직을 포함할지, 정부부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도 관건이다. 특히 실수요를 판단하는 근거도 애매하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경우 서울 강남 집이 실수요 주택이다. 직장이 서울이고 청주에는 거의 거주하지 않는다. 근본적인 가격 안정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여야 모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당론 등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이 정부가 손발을 잘라낼 정도로 단단히 마음을 먹었구나’라고 할 정도로 확실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보다 이 제도 도입으로 얻는 공익적 효과가 압도적으로 크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082138005&code=910402#csidxfffb87b419df54d90a1b6f1424575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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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원희룡 잇단 공론화…시민단체 “재산권 침해 논란보다 공익 효과 더 클 것”
참여연대 회원들이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은 실제 거주하는 집 외의 주택을 매각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참여연대 회원들이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은 실제 거주하는 집 외의 주택을 매각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부동산 정책 불신이 커지고 있다.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들은 1주택만 남기고 팔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참모가 지방 아파트 대신 서울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남기면서 여론은 분노로 들끓었다. ‘강남 불패’ 신화를 청와대가 입증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1주택만 남기고 매각할 것을 권고했지만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다. 중요한 것은 정책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들이 이해관계 있는 주식을 중립적 기구에 맡기는 것처럼 부동산에도 이 같은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사유재산권 침해 지적도 있어 제도 도입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부동산으로 돈 벌려면 공직 꿈 못 꾸게” 목소리 커진 ‘신탁제’사진 크게보기
■부동산 백지신탁제란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요구는 처음이 아니다.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줄줄이 낙마하자 토지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였던 김윤상 경북대 교수가 처음 제안했다.
김 교수 주장에는 부동산으로 얻은 불로소득의 환수 장치를 마련하자는 의미도 담겼다. 실수요가 아닌 부동산을 매각해 처음 사들인 원가에 기간 경과에 따른 법정 이자만 얹어주고 나머지는 국가에 귀속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시가가 아니라 취득 원가 기준이었다.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이를 법안으로 구체화했다. 재산 공개 대상자(1급 이상)와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가운데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이해관계자가 소유한 실수요 이외 주택을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실수요가 입증되지 않은 부동산은 매각하고, 당사자에게 취득 당시 가격에 법정 이자를 더해 지급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귀속하도록 했다. 법안은 대상자를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했다는 점과 취득 가격에 법정 이자만 더해 매각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컸다. 결국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뒤 폐기됐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예비후보는 TV토론에서 “백지신탁 제도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였던 이재명 후보 캠프의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제안하며 재등장했다. 전 교수 안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까지 대상을 넓혔다. 단, 배우자와 자녀가 자력 취득을 입증하면 제외했다. 실수요 부동산이 아닌 경우 취임 후 90일 이내 매각하거나 30일 이내에 백지신탁하도록 했다. 신탁 시 매각 금액을 시가 상당액으로 지급하도록 했다는 점에선 김 교수 구상과는 차이가 있다. 전 교수는 “이 제도는 가격 안정 대책이 아니라 정책 순수성을 찾기 위해서”라고 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 효과는
우선 정책 집행자들의 도덕성을 회복해 정책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는 최근 ‘부동산 백지신탁제’ 공론화에 나섰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을 매각하도록 제도화하자는 취지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성인이 아닌 이상 이해관계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했고, 원 지사는 7일 “자기 손부터 깨끗이 한 뒤 치료에 나서야 한다”고 표현했다.
또 고위공직자 후보가 실수요가 아닌 부동산(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을 중립적 정부 기구에 신탁하게 되면 투기 의혹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부동산 관련 직무의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인 ‘부동산 투기’ 의혹을 근절해 고위공직자 인력 풀을 넓히는 부수 효과도 따라붙게 된다. 이 과정이 축적되면 부동산 투기를 불허한다는 정부 방침이 시장과 여론의 신뢰를 얻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쟁점도 적지 않다.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대표적이다. 또 제도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단계에서도 논의할 부분이 많다. 매각 금액을 산정할 때 시가를 기준으로 당사자에게 돌려줄지, 취득원가+법정이자로 할지 등 계산법과 선출직을 포함할지, 정부부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도 관건이다. 특히 실수요를 판단하는 근거도 애매하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경우 서울 강남 집이 실수요 주택이다. 직장이 서울이고 청주에는 거의 거주하지 않는다. 근본적인 가격 안정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여야 모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당론 등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이 정부가 손발을 잘라낼 정도로 단단히 마음을 먹었구나’라고 할 정도로 확실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보다 이 제도 도입으로 얻는 공익적 효과가 압도적으로 크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082138005&code=910402#csidxfffb87b419df54d90a1b6f1424575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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