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돈 있는 가해자 이재용에게 ‘불구속재판 원칙’ 적용한 법원,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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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가해자 이재용에게 ‘불구속재판 원칙’을 적용한 법원”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경제정의, 법과 원칙을 세워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매우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재용은 대한민국 일류기업 삼성의 돈을 빼앗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 오직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다”라며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는 삼성과 국민이고, 이재용은 가해자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하지만 법원은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적용했다”며 “정말로 구속할 필요가 없는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지 도리어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이재용에게만 적용됐다는 것 또한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 법원의 기각결정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저지른 회계부정과 시세조종사실관계에 대해서 소명이 되었다는 점”이라면서 “지난 1년 8개월 동안 검찰이 제대로, 잘 수사를 진행해왔다는 뜻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1일 예정된 검찰 부의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선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수사심의위가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시민위원 15명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를 1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의심의위는 수사심의위로 가는 1차 관문이다. 부의심의위는 회의 당일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안건으로 부칠지 결정한다.
박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인 이재용이 모든 혐의사실에 대해 ‘모르쇠’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검찰은 영장 기각에 꺾이지 말고 마지막까지 제대로 수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전후로 이뤄진 삼성의 각종 불법 행위의 정점에 이 부회장이 있다고 판단,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9일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법원은 이 부회장의 혐의가 소명된다는 점은 인정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091107001&code=910402#csidxd896332065e1ff69e50dcb8e9cea7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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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매우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재용은 대한민국 일류기업 삼성의 돈을 빼앗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 오직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다”라며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는 삼성과 국민이고, 이재용은 가해자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하지만 법원은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적용했다”며 “정말로 구속할 필요가 없는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지 도리어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이재용에게만 적용됐다는 것 또한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 법원의 기각결정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저지른 회계부정과 시세조종사실관계에 대해서 소명이 되었다는 점”이라면서 “지난 1년 8개월 동안 검찰이 제대로, 잘 수사를 진행해왔다는 뜻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1일 예정된 검찰 부의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선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수사심의위가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시민위원 15명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를 1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의심의위는 수사심의위로 가는 1차 관문이다. 부의심의위는 회의 당일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안건으로 부칠지 결정한다.
박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인 이재용이 모든 혐의사실에 대해 ‘모르쇠’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검찰은 영장 기각에 꺾이지 말고 마지막까지 제대로 수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전후로 이뤄진 삼성의 각종 불법 행위의 정점에 이 부회장이 있다고 판단,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9일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법원은 이 부회장의 혐의가 소명된다는 점은 인정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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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091107001&code=910402#csidxd896332065e1ff69e50dcb8e9cea7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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