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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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9-06-03 21:34 조회 2,279 댓글 0본문
정규직인 경우 법정보험으로서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양노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를 일컬어 법정4대 보험이라한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1-08-31 03:34:32 독일보험에서 복사 됨]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양노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를 일컬어 법정4대 보험이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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