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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폐기물로 버려지는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연안에 방치된 수산부산물을 탈황소재나 제철소 석회석 대체제 등으로 활용하면 해양 폐기물 방치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방치·적재된 굴 패각 등의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수산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 보관·처리에 대한 엄격한 제약으로 인해 수산부산물이 불법 투기·방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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